|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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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7304.59-0000 ② 7307.19-0000 |
| 품명 | Double Wall Pipe System; ①Double Wall Boom Pipe ; Boom 3000 ; DN125/5, ②Double Wall Pipe ; 5″90° Elbow ; DN125/5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길이 3,000㎜의 이중관과 5″90°의 엘보우로 구성되어 있음
○ 신청물품별 설명 ① Double Wall Boom Pipe ; Boom 3000 ; DN125/5 - 원심주조방식으로 제조된 고크롬주철 소재의 내측 파이프를 스틸소재의 파이프 내부에 압입하여 제조한 이중구조 형태의 파이프이며, 관 양 쪽 끝에 플렌지가 용접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음 - 길이 : 3,000㎜, 내경 : ∅124㎜, 외경 : ∅135㎜ - 내측 파이프 (콘크리트 슬러리가 이동하는 관) · 재질 : 탄소(3.2%), 규소(0.8%), 크롬(29%), 망간(1.5%),니켈(0.5%), 몰리브덴(0.5%), 철(64.5%) · 제조방법 : 원심주조 · 중량 : 25.9kg, 두께 : 3.5mm - 외측 파이프 (내측파이프 보호기능) · 재질 : 탄소(0.25%), 철(99.75%) · 제조방법 : 냉간인발 · 중량 : 15.6kg, 두께 : 2mm ② Double Wall Pipe ; 5″90° Elbow ; DN125/5 - 주조방식으로 제조된 고크롬주철 소재의 내측 엘보우를 스틸소재의 엘보우 내부에 조립하여 제조한 이중구조 형태의 엘보우이며, 양 쪽 끝에 플렌지가 용접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Boom3000 파이프와 Boom3000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함 (연결시 플랜지를 맞댄 후 커플링을 끼워 연결함) - 내측 엘보 · 재질 : 탄소(2.7%), 규소(0.8%), 크롬(27%), 망간(1.2%),니켈(1%), 몰리브덴(0.8%), 철(66.5%) · 제조방법 : 주조 · 중량 : 7.8kg, - 외측 엘보 (내측 엘보 보호) · 재질 : 탄소(0.2%), 규소(0.3%), 크롬(0.02%), 망간(0.5%), 철(98.9%) · 제조방법 : 직관 파이프를 열이 가해진 곡관 금형에 넣어 구부려서 만듬 · 중량 : 6kg ○ 본건 물품 용도(업체 제시) - 건축용 콘크리트슬러리를 이송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콘크리트 이송장치 중 본건 물품만 제시되었으며, ①번 물품과 ②번 물품은 서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님 - 콘크리트 이송장치는 콘크리트 펌프트럭에 장착됨 - 수출신고시 ①번 물품 6개와 ②번 물품 10개로 구성되어 수출됨 (①번 신청 물품) (②번 신청 물품) (신청물품이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러리 이송장치 형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그룹에서 제17부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이라고 규정함
○ 본건 물품은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콘크리트 이송장치에 사용되는 파이프와 엘보우로서, 관세율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파이프와 엘보우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제시되는 것이므로, 파이프(①번 물품)와 엘보우(②번 물품)를 각각 품목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6호는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①번 물품인 Boom3000물품은 두 개의 관을 압입한 이중관 형태의 물품으로서, 중량, 두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원심주조방식으로 제조한 내측파이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제73류 주 제1호에서 ‘ “주철”이란 주조방식으로 제조되고, 철의 함유중량이 각각의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서 제72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강(鋼)의 화학적 구성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번 물품의 내측파이프가 제7303호의 ‘주철로 만든 관’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였으나, - 제72류 주 제1호 라목은 ‘강(鋼)’을 규정하면서 “다만, 크로뮴(Chromium) 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함유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72류 주 제1호 라목의 ’강(鋼)‘의 화학적 구성비에 해당하는 제품이므로 제7303호의 주철로 만든 관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04호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과 중공 프로파일[무계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본건 물품은 콘크리트 슬러리 이송용의 관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균일하며,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모양이므로 관의 정의에 해당하고, 철 다음으로 크로뮴(크롬)이 최대 중량인 합금강임 ○ 따라서 ①번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7304.59-0000호에 분류함 ○ ②번 물품인 엘보우는 이중으로 엘보우를 조립한 형태의 물품으로서, 중량,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주조방식으로 제조한 내측 엘보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는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슬리브]’를 규정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주조방식으로 제조한 엘보우로서, 제72류 주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강(鋼)의 화학적 구성비에 해당하는 제품이므로, 제73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주철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과 관을 연결하기 위한 물품임 ○ 따라서, ②번 물품은 기타 주조한 연결구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7307.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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