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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52
시행일자 2018-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41-0000
품명 Odoriferous preparations which operate by burning; 향
물품설명 침향, 백단, 유향, 정향을 분쇄하여 혼합 조제한 막대 향을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길이 95mm)
- 용도: 실내용 가향제 및 종교의식용 방향조제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41호에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이 분류됨

ㅇ 본 품은 연소에 의해서 사용하는 실내용 가향제 및 종교의식용 방향조제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307.4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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