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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14
시행일자 2018-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Pumpkin preparation; Pumpkin powder(Food Grade), CQ244-A837; U.S.A
물품설명 ㅇ 호박을 분쇄, 퓨레(pureeing)화 한 후 열처리하여 건조한 황색계 분말상
- 용도 : 가공식품의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한다.)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호박을 분쇄, 퓨레(pureeing)화 한 후 열처리하여 건조한 것으로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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