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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90
시행일자 2018-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21-0000
품명 Flanges of stainless steel : INLET FLANGE; SJFE0001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가운데 원형 홀이 있는 사각형 스테인리스강(SUS304) 주물제품으로 4개의 모서리가 홀가공 되어 있어 Stud Bolt 및 Nut로 Catalytic Converter(촉매변환장치)와 엔진 배기관을 연결 및 고정시킴
- 규격 : 85×80×1(T)mm

ㅇ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정밀주조→ CNC 가공(단면 및 외경 선삭가공) →
MCT가공(면삭 및 홀가공) →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을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관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단조된 칼라를 갖춘 평판 플랜지와 플랜지ㆍ엘보..클램프와 칼라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촉매컨버터와 엔진배기관을 연결시키기 위해 볼팅으로 조립하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21-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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