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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66
시행일자 2018-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REEL SHAFT ; SE69-00294A
물품설명 - 철강재(SUS304)의 Pipe와 Plate가 결합된 형태로, 배터리 제조 시 사용되는 박막전극이 감기는 Reel core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물품
- 크기 : 73mm(원형 지름) × 96.2cm(높이)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다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보빈ㆍ스풀ㆍ콥ㆍ콘ㆍ코어ㆍ릴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지구[재료가 무엇이든 상관없다(예: 제39류ㆍ제40류ㆍ제44류ㆍ제48류나 제15부에 해당하는 것)]”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배터리 제조 시 사용되는 박막전극이 감기는 Reel core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Pipe와 Plate가 결합된 철강재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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