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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36
시행일자 2018-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Nexsome CERA 1.0; R.KOREA
물품설명 ㅇ Hydrogenated Lecithin 3%, Ceramide NP 1%, Glyceryl Stearate 3%, Glycerin 45%, Water 46.95% 등으로 혼합·제조한 미황색계 액상
- 용도: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혼합한 화장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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