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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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5.10-1000 |
| 품명 | Compounded rubber, unvulcanised, in primary forms or in plates; KF9N-5532P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EPDM 고무(64.9%), 브롬화 부틸 고무(5.3%)에 카본블랙(24.8%) 등을 혼합하여 만든 흑색계 판 모양의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제시규격 : 430mm×550mm×8mm) - 제시성분 : ㅇ 용도 : 고무제품 제조용 원료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4005.10호에는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나 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 모양을 분류한다.” 및 “카본블랙(carbon black)이나 실리카(silica)와 배합한 고무[광유(mineral oil)나 그 밖의 성분과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4001호와 제4002호에는 응고 전후에 다음을 배합한 고무나 고무 혼합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가황제ㆍ가황촉진제ㆍ지연제ㆍ활성제[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고무 라텍스 조제용으로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2) 안료나 그밖의 착색제... 3) 가소제나 증량제[유전(油展)고무의 경우에는 광유(mineral oil)는 제외한다]ㆍ충전제ㆍ보강제ㆍ유기용제나 그 밖의 물질...”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HS 해설서 제40류 총설에서 “가황한(vulcanised)고무란 일반적으로 황이나 그 밖의 가황제로 가교처리[열·압력의 사용이나 고(高) 에너지인 방사선에 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한 고무(합성고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그 결과 주로 가소(plastic)성에서 탄력(elastic)성으로 변한다. 가황에 있어서 가황제에 더하여 보통 특정의 다른 물질, 즉, 가황촉진제ㆍ활성제ㆍ지연제ㆍ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ㆍ증량제ㆍ충전제ㆍ보강제나 이 류의 주 제5호나목에 규정한 첨가제가 첨가된다. 이와 같은 가황이 가능한 혼합물은 배합고무(compounded rubber)로 간주하여 모양에 따라 제4005호나 제4006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EPDM 고무, 브롬화 부틸 고무에 카본블랙, 활성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판 모양의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05.1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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