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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22
시행일자 2018-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2.20-0000
품명 Maize(corn) flour; Suntava Purple Corm flour(food grade); U.S.A
물품설명 연자색계 옥수수 고운 가루(전분함량 45 % 초과, 회분함량 2 % 이하, 500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 90 % 이상)
- 용도 : 식품 원료용(스낵, 제과, 제빵 원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1102.20-0000호에는 “옥수수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옥수수가루의 전분함유량이 45% 초과, 회분함유량이 2 % 이하이며, 500 마이크론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90 % 이상인 것은 제11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연자색계 옥수수의 고운 가루로 제1102호의 분류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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