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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86
시행일자 2018-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s; 짜장시즈닝분말-Y; R.KOREA
물품설명 ㅇ분말춘장(2)[춘장3호(소맥분, 대두, 정제염 등), 케이엠유-2, 조미돈지 등] 60%, 짜장시즈닝베이스—N[짜장베이스-N(미강유, 포크본베이스, 양파분말 등), 말토덱스트린, 분말카라멜 등) 40%를 혼합·조제한 갈색계 분말상
ㅇ용도 : 가공식품 조미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분말상의 조제품으로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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