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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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80-0000 |
| 품명 | INSULATOR ASM-FRT S/ABS LWR, 95269238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차량의 Front 현가장치인 Strut의 Coil Spring과 Spring Seat사이에 장착되어 금속간 접촉을 막아 Spring 및 spring seat의 내구성을 증대하고 주행 중 노면으로부터 인가되는 충격을 흡수하는 반원 형상의 폴리우레탄 재질의 물품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길이를 따라 홈이 파져 있음. ㅇ 신청물품 및 장착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는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80소호에는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 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IJ) 서스펜션 쇼크업소버(suspension shock-absorbers)(마찰식ㆍ유압식 등)ㆍ그 밖의 현가장치(懸架裝置 : suspension mounting)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ㆍ토션 바(torsion bar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Front 현가장치인 Strut의 Coil Spring과 Spring Seat사이에 장착되어 금속간 접촉을 막아 Spring 및 spring seat의 내구성 증대 및 충격을 흡수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 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의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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