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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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3.10-4000 |
| 품명 | Mushrooms preparation; TARTUFINA SAUCE |
| 물품설명 |
ㅇ양송이 버섯(Agaricus bisporus) 68%, 올리브유 22%, 여름송로버섯, 소금, 파슬리, 향, 마늘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 페이스트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ㅇ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3호에는“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제2001호)과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하는 것 이외의 모든 버섯(줄기 포함)과 송로(松露 : truffles)를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 원래 모양·조각 모양(예: 슬라이스한 것)이나 균질화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양송이 버섯(Agaricus bisporus)을 기본 재료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3.10-4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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