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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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2.20-1000 |
| 품명 | KYB drone; 농업용 무인 항공 방제기; YB-15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본건물품은 수도작, 전작, 과수원 등 농가에서 병,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비행부, 살포부, 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됨. 항공 방제용 약제를 탑재하고 컨트롤러 작동을 통하여 상공에서 약제를 살포하는 기능을 가진 농업용 드론임. ㅇ 주요 제원 - 기체 크기 : 1670x1440x470mm, 접었을 때 600x600x1160mm - 기체중량(배터리 포함) : 21.2kg - 이륙중량 : 36.5kg - 탑재장치 : 15L - 조종방식 : 무선원격조종(각종 모드 가능) - 비행속도 : 0 ~ 12m/s - 최대 비행거리 : 4000m(거리제한 가능) - 최대 비행고도 : 50m(고도제한 50m) - 약제 분사폭 : 4~6m - 약제 분사량 : 0.2~2L - 비행시간(살포시) : 25~30min(8~10min) - 비행방식 : 수동/반자동/자세제어/GPS자동/자동제어/프로그래밍자동/좌표비행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 등)에 의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제품은 안전성 인증대상임으로서 본건물품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신고번호 있음 ㅇ 주요 구조 본건물품은 비행부와 살포부, 리모컨으로 구성됨. < 물품 이미지 및 구조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통칙 제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본 건물품은 분사장치가 결합되어 있는 기체, 무선조정기가 함께 조합되어 원격제어 비행 기능을 활용해 약제를 살포하는 드론으로서,
-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아 통칙 제3호 나의 “소매용 세트” 물품에 충족하여 주요 구성 물품인 주기기인 본체(기체)에 따라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카목에서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7부를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8802호에는 “기타의 항공기(예: 헬리콥터ㆍ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 및 우주선 운반로켓”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1) 기계구동식의 중항공기 : 이 그룹에는 비 행기 (육상비행기ㆍ수상비행기 및 수륙양용기)ㆍ자이로플레인(수직축 을 중심으로 자유로이 회전되는 로타를 한 개 이상 갖춘 것)ㆍ헬리 콥터(기계적으로 구동되는 로터를 한 개 이상 갖춘 것)를 포함한다. 이러한 항공기는 군용목적ㆍ여객 또는 연습용ㆍ항공사진용ㆍ영농용(agricultural work)ㆍ구급용ㆍ소방용이나 기상학용 또는 기타 과학용에 사용되기도 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 방제용 약제를 탑재하고 컨트롤러 작동을 통하여 상공에서 약제를 살포하는 기능을 가진 농업용 드론으로서 프로펠러식의 영농용의 항공기(자체중량 2,000킬로그램 이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거 제8802.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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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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