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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360
시행일자 2018-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1.80-9000
품명 Other machinery for making up paer pulp, paper or paperboard; PANTY LINER MACHINE; HNJX-HD1200; PR.CH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품은 생리대 제조를 위한 원자재(펄프, 종이, 부직포, 수지, PE 필름 등)를 이송, 합지, 절단, 회전, 접기 등의 기능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생리대를 완성 제조하는 설비로,

- Main body 내에 다수의 기계들이 설치되어 직접적으로 생리대가 제조되는 부분(주설비)과 생리대 제조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를 주설비에 공급하는 장치들로 구성됨

ㅇ 주요 구성요소
ⓛ 주설비 : Main body 내에서 각 원료를 혼합, 합지, 패턴닝, 회전, 절단, 접기, 포장 등의 기능을 통해 직접적으로 생리대를 제조, 완성하는 설비

② 펄프 분쇄 및 각종 원자재 공급 장치 : mill module(펄프를 분쇄하여 공급), tissue 공급장치, 펄프 시트 공급장치, 흡수용 부직포 공급장치, 부직포 날개 표층 공급장치, 통기성 방수필름 공급장치

ㅇ 제조 공정
펄프 공급 및 파쇄 - 분쇄된 펄프와 수지 혼합 - 펄프와 수지 혼합물을 펄프티슈 내에 투입 후 폴딩하여 감쌈 - 티슈로 감싼 흡수층을 일정 두께로 압착 - 흡수층 가장 자리를 일정 형태의 패턴으로 눌러줌 - 펄프티슈로 감싼 흡수층을 일정 길이로 재단 - 절단된 흡수층 위에 확산층 부직포와 표층 부직포를 감쌈 - 표층 부직포로 감싼 패드 가운데를 눌러줌 - 통기성 필름 좌우에 날개 표층 부직포를 부착하여 반제품 하단에 부착 - 패드 양쪽 날개 부분을 일정한 패턴으로 눌러준 후, 통기성 필름에 격리지 부착 -
패드 모양으로 재단 - 패드 양쪽의 날개 부분을 접기 위해 180° 회전
- 양쪽 날개를 안으로 접고 그 위에 격리지 부착 - 제조된 패드를 낱개 포장을 위해 90° 회전 - 낱개 포장지 위에 패드 부착 - 낱개 포장을 위해 패드를 3단으로 폴딩 - 제품 낱개 포장지에 리실테이프 부착 - 제품 낱개 포장지 봉합 및 재단 - 검출된 불량품 배출 - 낱개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계수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어 이동 - 완제품 계수를 위해 stacker로 제품을 이동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생리대 제조를 위한 원자재(펄프, 종이, 부직포, 수지, PE 필름 등)를 이송, 합지, 절단, 회전, 접기 등의 기능을 일련 공정을 통해 생리대를 완성 제조하는 설비로,

- 생리대 제조를 위한 개별의 기능의 설비들이 Main body 내에 장착되어 직접적으로 생리대가 제조되는 부분(주설비)과 펄프 분쇄 및 각종 원료를 공급하는 장치는 분리되어 있으나 생리대를 제조하는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수행토록 고안된 것이므로 하나의 기계로 볼 수 있음

ㅇ 한편 본 설비에서 생산되는 생리대에 대해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가 분류하고 있으나,

- 2012 HS관세율 개정 이전 2007 HS관세율표에서는 펄프로 만든 “위생 타올과 탐폰·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을 분류하였는바, 펄프제의 생리대는 제지용 펄프제품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8441호에는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절단용(모든 절단기 제본기계는 별도로 하고)으로 사용하는 모든 기계가 포함되며 제조한 후에 필요한 폭이나 거래에 적합한 크기의 시트(sheet)로 절단하는 기계로부터 각종의 종이제품 제조용의 기계까지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설비는 펄프제 제품인 생리대를 제조하는 한정된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지제품 제조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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