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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26
시행일자 2018-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30.90-9099
품명 Olivine; Olivine sand; PR.CHNA
물품설명 ㅇ 회색계 분말상의 감람석(Olivine)
- 용도 : 주물공정에서 전기로 내벽 보수재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D)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과 도자제품의 파편'을 이 호에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서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ㆍ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ㆍ하소(?燒)한 것ㆍ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파쇄한 광물은 제25류에 해당함

ㅇ 본 품은 회색계 분말상의 감람석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광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530.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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