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58 |
|---|---|
| 시행일자 | 2018-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30-9000 |
| 품명 |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유기농 구수하고 달콤한 감로차 |
| 물품설명 |
갈색 파쇄상의 볶은 메밀(80 %)에 수국차잎(20 %)을 혼합하여 티백에 넣어 수지제 봉지에 낱개 포장한 것 12개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2 g, 1 g X 12티백)
- 용도: 침출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볶은 치커리· 그 밖의 커피 대용물과 그 추출물·에센스 ·농축물.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이나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중략)...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당근 무화과·곡류(특히 보리·밀·호밀)·쪼갠 완두콩 ·루핀의 씨(lupine seeds)·식용도토리·대두·대추야자씨·아몬드·민들레뿌리와 밤으로 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 또한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중 ‘볶은 곡물’에 대한 규정에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 등 침출차로 사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10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고, 기공이 있는 볶은 메밀을 주성분으로 하여 소량의 수국차잎을 혼합한 것으로써, 침출차용으로 사용이 적합하도록 티백으로 포장한 물품이므로 제2101호의 커피대용물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볶은 메밀을 주성분으로한 커피대용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1.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