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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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30-9000 |
| 품명 |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유기농 고소하고 달콤한 감로차 |
| 물품설명 |
갈색 파쇄상의 볶은 현미(80 %)에 수국차잎(20 %)을 혼합하여 티백에 넣어 수지제 봉지에 낱개 포장한 것 12개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2 g, 1 g X 12티백)
- 용도: 침출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볶은 치커리· 그 밖의 커피 대용물과 그 추출물·에센스 ·농축물.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이나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중략)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당근 무화과·곡류(특히 보리·밀·호밀)·쪼갠 완두콩·루핀의 씨(lupine seeds)·식용도토리·대두·대추야자씨·아몬드·민들레뿌리와 밤으로 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 또한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중 ‘볶은 곡물’에 대한 규정에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 등 침출차로 사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10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고, 기공이 있는 볶은 현미를 주성분으로하여 소량의 수국차잎을 혼합한 것으로써, 침출차용으로 사용이 적합하도록 티백으로 포장한 물품이므로 제2101호의 커피대용물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볶은 현미를 주성분으로한 커피대용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1.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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