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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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LX108; PR.CHN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ABS)으로 만든 휴대용 거치대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각종 전자기기(휴대폰 등)를 고정하기 위한 고무패킹이 부착된 받침이 있음[크기(㎝) : 10×8.5]
- 용도 : 휴대폰 등 전자기기 거치대 <신청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휴대용 거치대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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