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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344
시행일자 2018-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2-0000
품명 Nonwovens of man-made staple fibres, weighing more than 25g/㎡ but not more than 70g/㎡; EFT-0160F; JAPAN
물품설명 레이온(100%)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백색계 시트상의 부직포
- 제시규격 : 1,000mm×600mm, 1제곱미터당 중량 60g/㎡
- 용도 : 마스크팩 제조용

< 신청물품 사진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 또는 인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in situ로 형성된다. 섬유를 물속에서 서스펜딩 및 분산시켜 이러한 결과로 생긴 슬러리를 와이어스크린에 침전시킨 다음 물을 제거하여 웹을 만드는 방법(wet-laid공정)이 있으며, 물리적으로 구성섬유를 얽히게 함으로써 웹을 강하게 한다. 이러한 접착은 고압공기 또는 물 분사기로 이루어지는 기계적 접착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져서 제시되거나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의 인조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603.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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