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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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7.20-0000 |
| 품명 | Woven fabric obtained from strip of synthetic textile material; PP WOVEN FABRIC;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시폭 : 약 2.5mm)으로 직조한 연황색계 직물
- 폭 : 1,040mm - 용도 : 포장백 제조 등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ㆍ옷 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 직물ㆍ텐트용 직물ㆍ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1부 주 제1호 사목에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11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해설서 제5404호에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시폭이 5mm이하인 평판 모양의 스트립(strip)으로서 이는 압출하거나 넓은 스트립이나 시트(sheet) 모양의 것을 절단하여 제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스트립은 5밀리미터 이하이므로 제5404호의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5404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으로 직조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407.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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