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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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8.90-0000 |
| 품명 | Goblet Toss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직사각형으로 된 판에 공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이 일정간격으로 뚫려 있으며, 여러 구멍 중 특정 구멍 주위에는 색깔이 칠해져 있음
- 테마파크(놀이공원)에 설치되며, 사용자가 공을 던져 넣어 특정 색깔의 구멍에 공이 들어가면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놀이함 ○ 규격 - Cabinet Main : 199.4×161.3×68.6㎝, 90.7kg ※ 공은 함께 제시되지 않음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8호는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순회극장 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행장용품·순회서커스용품·순회동물원용품·순회극장 용품은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 호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흥행장 게임용구로 ‘(6)표적용구와 코코넛샤이(coconut shy)’ 등을 예시함 ○ 본건 물품은 놀이공원에 설치되는 물품으로서 공을 던져 특정 색깔의 구멍에 공을 넣어 점수를 얻는 방식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508.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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