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610
시행일자 2018-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8.90-0000
품명 Goblet Toss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직사각형으로 된 판에 공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이 일정간격으로 뚫려 있으며, 여러 구멍 중 특정 구멍 주위에는 색깔이 칠해져 있음
- 테마파크(놀이공원)에 설치되며, 사용자가 공을 던져 넣어 특정 색깔의 구멍에 공이 들어가면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놀이함
○ 규격
- Cabinet Main : 199.4×161.3×68.6㎝, 90.7kg

※ 공은 함께 제시되지 않음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8호는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순회극장 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행장용품·순회서커스용품·순회동물원용품·순회극장 용품은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 호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흥행장 게임용구로 ‘(6)표적용구와 코코넛샤이(coconut shy)’ 등을 예시함

○ 본건 물품은 놀이공원에 설치되는 물품으로서 공을 던져 특정 색깔의 구멍에 공을 넣어 점수를 얻는 방식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508.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