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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89
시행일자 2018-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9.80-9000
품명 세안기, 아이버블, BF5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가정 등에서 얼굴을 세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로 내부에는 팬모터, 솔레노이드밸브, 호수관, SUS재질의 버블판 등 구성되어 물이 채워진 본 물품에 얼굴을 담근후 내부의 팬모터작동으로 외부 공기를 유입하여 호스관을 통해 버블판으로 밀어냄으로써 버블을 발생시켜 손을 대지 않고 세안을 할 수 있음
- 크기 및 무게: 370(L)×340(W)×120(H)(mm), 2.5kg
- 소비전력 : 60W
- 모터사양 : BLDC MOTOR(DC 12V, 50,000h)

ㅇ 신청물품 이미지 및 내부구조 및 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는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략)...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 그램 이하인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s)”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세안기로 전동기를 갖춘 20kg 이하의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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