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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00
시행일자 2018-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8.00-9000
품명 Vegetable materials used in animal feeding; COCONUT PARING POWDER
물품설명 코코넛 열매의 겉 껍질(Shell)을 제거 후 과육을 둘러싼 종피 부분(Paring)을 건조 및 파쇄한 것으로 과육 부분이 일부 섞여 있는 암갈색계 파쇄상
- 용도 : 사료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ㆍ식물성 웨이스트ㆍ식물성 박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 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 얻은 부산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404호에 코코넛의 껍질이 분류되나 본 물품은 과육을 둘러싼 종피부분을 분쇄한 것으로 과육부분이 일부 혼재되어 있고 높은 조지방 함량을 함유한 것으로 볼 때 사료용에 사용되는 식물성 물질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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