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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01
시행일자 2018-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4.00-2030
품명 Protein isolates; Salmon Protein Hydrolysate; NORWAY
물품설명 연어를 가수분해하여 단백질을 분리한 황갈색 분말상의 유리단백질(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90% 이상)
- 용도 : 사료 원료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3504.00-2030호에는 “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s)”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6)분리단백질(protein isolates) : 식물성물질(예: 탈지 대두분)에서 추출하여 얻으며, 그 속에 함유된 단백질의 혼합물로 구성된다. 이들 분리단백질의 단백질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백질 함유량이 90% 이상인 유리단백질이므로 관세율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504.00-2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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