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02
시행일자 2018-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11-0000
품명 A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 MICOLIN ES270
물품설명 백색계 반투명 크림상의 Sodium lauryl polyoxyethylene ether sulfate의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
- 용도 : 클렌징, 샴푸, 샤워젤 등 화장품 원료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11-0000호에서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음이온(anionic) 활성제 : 수용액상에서 전리하여 음으로 대전한 계면활성이온을 발생하는 계면활성제이다. 예: 지방ㆍ식물유(트리글리세라이드)ㆍ수지산의 황산화물과 술폰화물 ; 지방알코올에서 유도한 황산화물과 술폰화물 ; 석유의 술폰화물, 예를 들면, 알칼리 금속의 것(어느 정도 비율의 광물유를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암모늄이나 에탄올 아민의 것 ; 알킬폴리 에테르 황산화물 ; 알킬술폰화물ㆍ알킬페닐에테르술폰화물 ; 알킬황산화물ㆍ알킬아릴술폰화물(예: 공업적 품질의 도데실 벤젠술폰화물)”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Sodium laureth sulfate계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402.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