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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22
시행일자 2018-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Other electrical 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 LF BUSBAR-2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자동차용 Junction 박스의 Main body에 조립되어 배터리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퓨즈로 전달하는 Busbar
- 재질 : 동합금 65%, 아연 35%(C268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하고 있으며,

ㆍ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하면서 이에 대해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용 Junction box에 조립되어 배터리와 퓨즈 간의 전기 접속에 사용되는 그 밖의 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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