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49
시행일자 2018-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s; 동치미엑기스 H
물품설명 ㅇ무 77.83%, 마늘, 대파, 생강, 정제소금, 분말결정포도당을 분쇄, 숙성, 여과한 것에 설탕, 정제소금, 덱스트린 등을 혼합 조제한 갈색계 액상
ㅇ용도 : 냉면소스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