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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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Primado2 Control Unit P200-CU-230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개두술, 최소침습척추수술 등 뼈를 자르거나 천공이 필요한 외과수술에 사용되는 전동식의료용천공기 본체(Control Unit)로 액정터치패널을 조작하여 수술시 필요한 작동을 제어하는 물품 - 본 건 물품에(Control Unit)에 천공을 위한 핸드피스와 핸드피스에 회전력을 전달하는 모터(Motor)핸드피스, 풋 컨트롤로 구성되어 외과수술에 사용 - 구조 및 기능 - 액정터치패널 조작 기능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 “수치제어기기(제8537호)”를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 규정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신청물품이 제90류로 분류되는 기기로 분류하기 전에 제8537호에 분류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생략)..케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 ·3개의 스위치· 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생략)...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1)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2)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3)“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개두술, 최소침습척추수술 등 뼈를 자르거나 천공이 필요한 외과수술에 사용되는 전동식의료용천공기 본체(Control Unit)로 액정터치패널을 조작하여 수술시 필요한 작동을 제어하는 “전압 1,000V 이하의 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7.1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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