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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407
시행일자 2018-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5.42-2000
품명 Transfer
물품설명 ㅇ IP-CCV Units, connection carrage, linear rod jack moving equipment, LRJME pump unit, pump vehicle with op, panel 등으로 자주식 잭킹 시스템으로 케이슨을 수직으로 상승시켜 수평으로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장비임
*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어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함

ㅇ 세부 구성요소 및 현장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5호에는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잭은 중량물을 단거리로 올리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 호에는 래크ㆍ포올잭ㆍ나사의 회전 또는 잭의 베이스에 부착된 너트의 회전에 의하여 나사가 들어올려지는 스크루잭과 잭의 베이스에 붙어있는 너트 속에 외부나사가 끼워져 회전하는 두 개 이상의 동심나사의 운동에 의하여 작동하는 텔레스코우픽스크루잭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이들 장비가 자주식과 그 밖의 이동식 기계ㆍ다목적 기계와 권양ㆍ적하ㆍ취급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이나 선박에 장착하기 위한 것인 한, 이 호의 장비에 대하여도 제8426호 해설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8) 빌딩구조물 등의 일부 또는 거어더(girders)를 이동시키기 위한 수평작동잭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케이슨을 수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잭과 수평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이동장치를 갖춘 자주식의 잭킹 시스템으로 제17부의 수송용 기계에 장착된 것이 아니므로 제8425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caisson)을 들어올려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양하중량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기타의 잭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5.42-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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