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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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D-BENDING MACHINE;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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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장비는 스마트폰용 OLED ON-CELL 터치 패널*에 부착된 FPCB를 일정한 곡률 반경(D 형상)으로 Bending 하는 장비로, * OLED ON-CELL 터치패널 : OLED 디스플레이 바로 위에 터치 패널을 증착 형태로 입혀 터치센서를 패널과 일체 시킨 것 - 공급된 Tray에 있는 자재(ON-CELL OLED 패널)는 순차적으로 이송장치를 노출된 FPCB 보호필름 박리, Foam Attach, Bending 공정을 완료 후 Unloading하는 일련의 기계 장치들이 함께 제시 ○ 구성요소 별 기능 - Loader : Tray에 담겨 있는 각 자재의 I.D를 확인 후 Loader Robot이 자재를 이동 시킬 수 있도록 Tray를 이송 - Loader Robot : 6-Axis 다관절 Robot으로 Tray에 위치한 자재를 Vacuum Pick-up 하여 FM Attach에 공급 - FM Attach부 : FPCB 보호필름(FM* 부착위치)을 제거, Foam 부착 후 PSA Attach로 자재를 이동 * 패널용 폼 접착제 - PSA Attach부 : FPCB 보호필름(PSA* 부착위치)을 제거, PSA 부착 후 D-Bending으로 자재를 이동 * 감압 점착제 - D-Bending부 : Rotate Bending Arm을 이용하여 FPCB Bending 후 프레스로 cell 후면에 압착 및 제품 품질을 검사 - Unloading Buffer : 전 공정을 완료한 제품을 다음 공정으로 Unloading ○ 기능 및 용도 : FPCB 벤딩을 통해 주요 전원 공급 Connect와의 정확한 위치에 조립 부착 등 -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마트폰용 OLED ON-CELL 터치 패널에 부착된 FPCB를 일정한 곡률 반경으로 Bending 한 후 패널 후면에 압착하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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