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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307
시행일자 2018-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HIGH SPEED HANDLER;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공급부, 정렬부, vision부로 구성된 물품으로 무작위로 공급된 각종 소형 전자 부품 등을 Pick up head에 흡착하여 X Y위치 보정후 수납 트레이에 정렬하는 기기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공급부 : 서보 모터, 벌크 트레이로 구성되어, 핸들러 X Y 평면위에 부품들을 무작위로 공급

- 정렬부 : Pick up head, 정렬 트레이로 구성되어, 무작위로 뿌려진 부품을 Pick up head에 흡착하여 X Y위치 보정 후 트레이에 정렬

- vision부 : 카메라 2대로 부품 정렬 확인 및 등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무작위로 공급된 각종 소형 전자 부품 등을 Pick up head에 흡착하여 X Y 위치 보정후 수납 트레이에 정렬하여 각종 자동 장비에 공급하는 범용성 기계장치로,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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