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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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19-0000 |
| 품명 | Sports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SWINGS (GOLF SHOES); PR.CHNA |
| 물품설명 |
바깥 바닥과 갑피가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로, 바깥 바닥에 부분적으로 돌출성형과 스파이크와 같은 부착물이 있는 것(발등부분은 와이어 끈으로 조일 수 있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
- 용도 : 골프화 < 신청물품 사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6402.1호에 “스포츠용 신발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6402.12호ㆍ제6402.19호ㆍ제6403.12호ㆍ 제6403.19호ㆍ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다음 각 목에만 적용된다. 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ㆍ 스프리그(sprig) ㆍ스톱(stop)ㆍ클립ㆍ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나. 스케이팅부츠ㆍ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ㆍ 스노보드부츠 ㆍ레슬링부츠ㆍ복싱부츠ㆍ사이클화”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항 나목에서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ㆍ바(bar)ㆍ못ㆍ 프로텍터(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으며, 바깥바닥에 스파이크와 같은 부착물이 있는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2.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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