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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78
시행일자 2018-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707.90-1010
품명 Photo-resist for making semi-conductor; NNBP-103T
물품설명 ㅇ 아크릴 중합체, 다관능 단량체, 광개시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아세테이트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투명 점조액상
- 용도: 반도체 기판 회로제조용 포토레지스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ㆍ글루(glue)ㆍ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707.90-1010호에서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A)와 (B)에 열거한 조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사진 상(photographic images)을 만드는데 직접 사용하는 종류의 화학약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A)단일물질의 것 : (ⅰ) 일정량으로 소분된 것, (ⅱ)소매용으로 포장된 것과 레이블ㆍ문헌이나 그 밖의 방법(예: 사용설명서 등)으로 사진에 즉시 사용한다는 표시가 있는 것’은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하며 ‘(B)두 가지 이상의 사진용 물질을 혼합하거나 복합하여 만든 조제품’은 소매용으로 한 것과 상관없이 벌크(bulk)이거나 소량이든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크릴 중합체, 다관능 단량체, 광개시제, 용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액상의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707.9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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