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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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B737 Fuel Quantity Processor(FQP) |
| 물품설명 |
- 조종실(Cokpit) 밑에 장착되어 3개로 구분되는 연료탱크 내에 장착된 여러 센서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받아 연료량을 중량단위로 산출하여 DU(Display Unit), CDU(Control Display Unit)를 통해 조종사에게 제공하고, 또한 날개 밑 연료주입구 옆에 있는 연료계에도 정보를 제공해 지상작업자가 연료량을 확인하도록 도와줌
- 연료탱크에 설치되어 있는 탱크스틱(총 16개)에서 깊이를, 탱크유닛(총32개)에서 질량을, 컴펜세이터(총 3개)에서 온도와 연료량 일치 신호를, 연료밀도계(총 3개)에서 밀도를 전기신호로 받아 각각의 연료탱크 및 전체 연료량을 계산하여 DU, CDU 및 날개 밑의 연료주입구 연료량 게이지에 ARINC429(항공기 전용 통신부호)로 제공 - 구조: 방열핀(Fin)이 붙어있는 하우징, 하우징에 내장되어 3개의 연료탱크에 위치한 각종 센서(탱크스틱, 탱크유닛, 컴펜세이터, 연료밀도계이며 제시되지 않음)로부터 받은 자료를 처리하는 SCCC(Signal Conditioner Circuit Card), SCCC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ARINC429로 변환하는 ADC(ARINC Display Card), 윗패널, 아래패널로 이루어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과 “사. 제90류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ㆍ운동에너지나 그 밖의 변량(變量 : variables)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시되지 않은 탱크스틱, 탱크유닛, 컴펜세이터, 밀도계 등의 기기에서 측정된 자료를 전송받아 이를 바탕으로 무게를 산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해당 호에 분류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423호에는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가 분류되 됨 - 본 물품은 피측정물(연료)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기기로 측정된 값을 이용하여 단순히 계산하여 산출하는 기기이므로 해당 호에 분류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470호에는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지만 - 본 물품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없고, 사무용기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8470호,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전자 뮤지컬 모듈”을 예시하면서 “이러한 모듈은 대개 전자집적회로·저항기·확성기·수은전지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모듈에는 고정된 뮤지컬 프로그램이 들어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외부의 각종 기기(탱크스틱, 탱크유닛, 컴펜세이터, 밀도계)로부터 측정된 수치를 전기적 신호로 전송받아 이를 바탕으로 고정된 프로그램으로 연료의 중량값을 계산한 후 전기적 신호로 계기판으로 송신해주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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