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290
시행일자 2018-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9-0000
품명 Sack of plastics for the conveyance of goods; AL FOIL BAG; TAIWAN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105㎛), 나일론 6(16㎛), 폴리에틸렌(18㎛), 알루미늄 호일(6㎛), 폴리에틸렌(18㎛),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12㎛) 순으로 적층한 은백색 시트를 기다란 7각 형상으로 절단한 후 2개를 겹쳐 가장자리를 접착하여 만든 포장대
크기 : 950mm × 2,530mm
- 용도 : 나일론 건조 칩 포장용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시트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105㎛), 나일론6(16㎛), 폴리에틸렌(18㎛), 알루미늄 호일(6㎛), 폴리에틸렌(18㎛),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12㎛) 순으로 적층한 제3921호의 알루미늄 호일이 적층·보강된 시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두께의 약 67%를 차지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나일론,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호일,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순으로 적층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시트로 만든 포장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3.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