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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14
시행일자 2018-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태블릿 PC 데스크형 케이스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태블릿 PC를 장착하기 위한 플라스틱(ABS 수지) 재질의 케이스로 태블릿 PC와 같이 사용되는 카메라, 전원장치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음(500 x 200 x 50 mm)
- 기능 : 외부 충격으로부터 태블릿 PC를 보호하기 위한 케이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공구박스나 케이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태블릿 PC를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같이 사용되는 주변 기기를 장치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스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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