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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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5.99-9000 |
| 품명 | Flat rolled product of other alloy steel of a width of 600 mm or more,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 FLEX SHAPE; 0405 FSRLMBR LE HYU; PR.CHNA |
| 물품설명 |
냉간압연한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 코일을 중앙의 원형 구멍과 가장자리에 요철이 있는 특정 형상으로 절단한 것
* 크로뮴의 함량이 10.5%미만이고, 붕소의 함량이 0.0008%이상이므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그 밖의 합금강”에 해당됨 크기 : 364mm × 1,265mm, 두께 1.85mm - 용도 : 자동차 부품 제조용 물품 사진 <신청 물품> <국내 가공 후 생산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25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제7208호 해설 준용)에 “이 호에는 평판압연제품이 그 밖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이외의 형태를 가진 모든 크기의 평판압연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 “평판압연제품은 압연할 때에 직접 발생하는 부조무늬[예: 홈ㆍ리브(rib)ㆍ체크무늬ㆍ물방울무늬ㆍ단추무늬ㆍ마름모꼴무늬]가 있는 것, 구멍을 뚫은 것, 물결 모양으로 한 것, 연마한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평판압연제품은 크기에 상관없이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제품으로 분류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가열·성형·냉각·트리밍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자동차 부분품으로 변형되는 물품으로 냉간압연한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 코일을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후 중앙에 원형 구멍을 뚫은 물품임.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이외의 모양이므로 류 주 제1호 차목에 따라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제품에 해당되고, 중앙에 구멍을 뚫은 물품이므로 제7225호 소호해설(제7209호 소호해설 참조)에 의해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한 물품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냉간압연한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 코일을 중앙의 원형 구멍과 가장자리에 요철이 있는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물품으로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고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한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225.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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