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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12
시행일자 2018-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D'PAL-11PJ
물품설명 가수분해한 닭간(95%~96%)과 기타 성분으로 조제된 연갈색의 분말상
- 용도: 사료원료용(유도단백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3)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분, 조분, 맥조분(粗粉), 효모, 식품공업의 각종 잔유물)로 구성되거나, 무기물질(예 : 마그네사이트, 쵸크, 카오린, 염, 인산염)로 구성된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사료관리법」제2조 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경기도 하남시장으로부터 "단미사료/동물성-단백질류/유도단백질"로 사료성분등록증(제 11WUQ0002호,‘18. 5. 17.)을 발급받은 물품임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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