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298
시행일자 2018-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NILE, DASHBOARD MAT MATERIALS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만든 검정색계 펠트를 특정형상으로 재단한 후 봉제한 시트상으로 일면에 편물이 덧붙여 있으며 미끄럼방지 돌기가 처리되어 있음(크기 : 약 64.5cm × 약 17.2cm × 약 4mm)


- 용도 : 자동차 대시 보드 매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11부 주 제7호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 더스터(duster)ㆍ타월ㆍ탁상보ㆍ정사각형 스카프ㆍ모포] 등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주성분으로 만든 검정색계 펠트를 특정형상으로 재단한 후 봉제한 시트상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