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05 |
|---|---|
| 시행일자 | 2018-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2090 |
| 품명 | P200-1A155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개두술, 최소침습척추수술 등 뼈를 자르거나 천공이 필요한 외과수술에 사용되는 전동식의료용천공기 본체(Control Unit)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 ㅇ 물품사진 ( 신청물품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67호에 “의료용이나 치과용의 전기식 수공구(hand tools)(제9018호)”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제90류를 검토해야함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 규정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해부용· 검시용· 절개용 등의 기기나 일정한 조건하에 치과용 기기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귀금속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개두술 및 최소침습척추수술 등 뼈를 자르거나 천공이 필요한 외과수술에 사용되는 핸드피스로“기타 외과수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8.9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