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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51
시행일자 2018-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11.90-9000
품명 Frozen Avocado; PERUVIAN FROZEN AVOCADO; P.PERU
물품설명 ㅇ아보카도를 반으로 절단하여 씨를 제거하고 껍질을 벗긴 후 미량의 구연산과 아스코빅산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
ㅇ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08류 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은 원상(原狀)의 것·얇게 썰은 것·잘게 썬 것·채를 친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으로 한 것·으깨거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냉동한 아보카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081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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