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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324
시행일자 2018-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s ; SAB ; R.KOREA
물품설명 일부 흑색사로 편직하여 줄무늬를 형성한 백색 경편물 일면에 폴리우레탄제 셀룰러 시트를 적층한 후 특정 형성으로 재단한 물품

- 용도 : 자동차 시트 커버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59류 주 제1호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3호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가목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ㆍ피복한 물품. 다만, 이러한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은 제5903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서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이나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예: 기모(raising)에 의하여]와 파일직물, 튈(tulle), 레이스와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1부 주 제7호가목에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은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서로 다른 색실로 편직하여 흑색 줄무늬가 있는 백색 경편물의 일면에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를 적층한 후 특정 형상으로 절단한 물품으로 경편물에 줄무늬가 있으므로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제59류 주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5903호에 분류하며,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물품이므로 제11부 주 제7호에 따라 “제품으로 된 것”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줄무늬가 있는 경편물 일면에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를 적층한 후 특정 형상으로 절단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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