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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331
시행일자 2018-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Wire ; R.KOREA
물품설명 아연 도금한 철강제 선을 특정 형상으로 만든 후, 양 끝단을 구부려 고리 형태로 제작한 물품

- 용도 : 차량용 시트 내부에 삽입되어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 )·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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