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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569
시행일자 2018-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 Clamp Assembly ; PR.CHNA
물품설명 본 품은 기지국 안테나의 상부와 하부를 고정 및 지지하고, 주파수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접었다 폈다함으로써 기울게 하는 알루미늄 제품으로 볼트, 너트 등이 함께 제시됨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5)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기지국 안테나를 고정시키는 물품으로 볼트, 너트 등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나 몸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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