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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258
시행일자 2018-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1.49-0000
품명 Adhesive paper; W6010 160MM x 1000M; PR.CHNA
물품설명
백색계 종이 일면에 제품의 품명, 규격 등이 인쇄되어 있고 다른일면에 열용융성 접착제를 도포한 롤상의 물품

- 용도 : 일회용 밴드 포장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4811.4호에는 “접착지와 판지”가 제4811.49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됨

o 같은 호 해설서에 “(C)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ㆍ판지의 경우에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인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의 주 제2호사목 참조]. 음료와 그 밖의 식료품의 포장용기 제조용 종이와 판지로서 포장될 물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양면 모두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sheet)로 피복한 것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포장 용기의 안쪽이 될 면에 금속박(metal foil)을 입혔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물품은 롤(roll)에서 잘라낼 때 용기 각각을 구분하기 쉽도록 접은 자국과 표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종이 일면에 열용융성 접착물질을 도포한 종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811.4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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