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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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 Smart Auto Stainer(KS-S100) ; R.KOREA |
| 물품설명 |
세포, 결핵균, 혈액 등 검체가 도말된 슬라이드를 본 품의 SMU(Slide Mounster Unit)에 배치*하여 검안 할 수 있도록 각종 염색법**에 맞도록 시약 분주, 염색, 건조를 하는 자동 염색기기
* 한번 작동시 최대 40개 슬라이드까지 가능 ** 특정 염색법을 위해 챔버 내부의 온도 가열 가능(최대 55~60℃) - 크기 : 507㎜ x 554㎜ x 274㎜, 20kg ① 챔버 : 기기 SMU가 연결된 내부 ② 디스플레이 : 기기 작동 현황 확인, 버튼으로 작동 ③ 노즐 : 시약 분주 ④ 온도센서 : 질닐슨 염색 시 공간 가열 온도 측정 ⑤ SMU : 검색 도말된 슬라이드 배치 후 염색 ⑥ 도어스크린 : 염색 기기 작동 시 SMU 작동 실시간 확인 ⑦ 도어 : 염색 기기 작동시 시약이 튀는 걸 방지, 오염물질 침임 방지, 공간 가열시 온도 유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류와 장치”에 대하여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등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특정 검체가 도말된 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체의 검안에 필요한 염색법에 맞게 시약을 분주하여 단순히 세포, 결핵균, 혈액 등의 검체를 염색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제90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같은 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성냥의 화학 입히는 기계, 통에 타르나 그 밖의 도료를 칠하는 기계류(제8424호의 분사식기기를 제외한다), 뒷면에 사진용 감광제를 도포하는 기계(제8486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직물류·종이 등의 기제에 연마제를 도포하는 기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인체조직이나 혈액 등의 표본을 검사하고자 할 때 조직을 염색하기 위한 장비로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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