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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70
시행일자 2018-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2090
품명 Smart Hydrogen Generator, GS-60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고농도의 수소를 흡입하고 수소 음용수를 생성할 수 있는 다 용도 휴대용 수소수 제조기로 한대의 제품으로 수소 텀블러로 사용가능할 뿐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
ㅇ (제조원리) 수소(살균)수 생성용 전극을 물 속에 넣고 3.7∼24V 직류 전압을 가하면 백금 도금된 전극을 통하여 수중 방전이 일어나면서 물이 전기분해 되어 수소(H2), 수산기(OH-), 오존(O3), 과산화수소(H2O2), 차아 염소산(HOCL) 등의 살균력 있는 음이온이 발생하여 수소(살균)수가 생성됨. 음이온이 만들어질 때 수소가 함께 발생하여 수소를 함유하고 있음 ㅇ (구성요소) 본체(뚜껑, 미네랄 필터, 보틀, 수소수 생성 조작 본체), 백금 전해조(전극모듈), 수소흡입전용 넥밴드, 수소가스 호스, 젠더, 어댑터 등
ㅇ 용도
- 수소수 생성 및 음용: ① (텀블러 모드) 제품에 동봉된 본체, 보틀, 필터, 뚜껑을 순서대로 돌려서 체결한 뒤 수소수를 생성하여 음용 ② (PET 모드) 생수 PET병과 결합하여 체결한 뒤 수소수를 생성하여 음용
- 수소가스 생성 및 흡입: 본체, 가스젠더, 뚜겅을 순서대로 돌려서 체결한 뒤 수소가스를 생성시켜 흡입. 텀블러 모드에서도 수소가스 흡입 가능

※ Hydrogen Water Maker(Generator)와 동일한 원리로 수소 살균수를 생성하는 기기

ㅇ 물품사양
- 정격전원/소비전력 : AC(100~240)V~50/60Hz, 5W - 제품크기/무게(용량) : 87x76x267 mm / 397g(1.5L) - 용존수소농도 : 1,000~1200ppb

ㅇ 물품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전동기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같은 호에 분류되지 않음

ㅇ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 ·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호)을 포함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극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수소수를 만들거나 음이온이 만들어질 때 발생하는 수소를 흡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용도 휴대용 수소수 제조기로 수소수 제조기 본체와 수소흡입전용 넥밴드, 수소가스 호스, 젠더 등 부속기기로 구성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해설서 총설에서는 “(Ⅲ) 부속기기: 주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출력계 ·시계 장치식 스위치(switch)·컨트롤패널(control panel)·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계와 함께 분류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 기계를 측정·검사·제어나 조절하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수소흡입전용 넥밴드, 수소가스 호스, 젠더 등은 음이온이 만들어질 때 발생하는 수소를 흡입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기로 주기계인 수소수 제조기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아 수소수 제조기와 함께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류에 분류되는 전기기기에 해당되고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수소수 생성 및 이 때 발생하는 수소가스를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밖의 가정형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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