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69
시행일자 2018-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2090
품명 Multi-purpse Hydrogen Water Generator(3way), GR-1400T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가정용 수소 살균수 제조기로 물을 전기분해 하여 수소 살균수를 만드는 물품
ㅇ (제조원리) 수소(살균)수 생성용 전극을 물 속에 넣고 3.7∼24V 직류전압을 가하면 백금 도금된 전극을 통하여 수중 방전이 일어나면서 물이 전기 분해 되어 수소(H2), 수산기(OH-), 오존(O3), 과산화수소(H2O2), 차아염 소산(HOCL) 등의 살균력 있는 음이온이 발생하여 수소(살균)수가 생성됨. 음이온이 만들어질 때 수소가 함께 발생하여 수소를 함유하고 있음 ㅇ (구성요소) 바스켓, 원형컵, 백금 전해조(수소수 카트리지, 전극모듈), 본체, 어댑터 등으로 구성

※ Hydrogen Water Maker(Generator)와 동일한 원리로 수소 살균수를 생성하는 기기로 채소, 과일 등 식자재를 세척하거나 각종 주방도구를 살균 및 소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제품

ㅇ 물품사양
- 정격전원/소비전력 : AC(100~240)V, 50/60Hz, DC24V, 2.5A/48W - 제품크기/무게(용량) : 456x353x194 mm / 1.4kg
- 저수용량 : 바스켓 20L, 원형컵 250ml - 용존수소농도 : 500~700ppb - ORP(산화환원전위차) : -250 ~ -350m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전동기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같은 호에 분류되지 않음

ㅇ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호)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극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수소 살균수를 만들어 채소, 과일 등 식자재를 세척하거나 각종 주방도구 등을 살균 및 소독하는데 특화된 가정용 수소 살균수 제조기로 제85류에 분류되는 전기기기에 해당되고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수소 살균수를 생성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밖의 가정형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