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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66
시행일자 2018-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SKID PLATE-RR BUMPER, QLPE(스포티지R), 86671-D9520
물품설명 차량의 후면 범퍼의 하단에 부착하여 외관을 더욱 스포티하게 만들어주고 차량의 하부를 직접적인 상처나 흠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
- 적용차량 : QLPE(스포티지R)
- 크기 : (가로) 1,346 x (세로) 140 x (높이) 249mm
- 재질 : 플라스틱 수지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하물 넣는 곳 등 ... 완충기(bumper)와 완충기 보호대(over-riders) ... ”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후면 범퍼의 하단에 부착하여 디자인 형상의 외관 개선과 차량의 하부를 직접적인 상처나 흠집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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