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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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7.72-9000 |
| 품명 | Woven fabric of synthetic filament yarn, dyed; WOVEN FABRIC; R.KOREA |
| 물품설명 |
나일론 필라멘트사 82%, 탄성사 18%로 혼방직조된 흑색계 염색직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5407.72호에 "염색한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바목에 "염색한 직물은 (1)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나일론 필라멘트사 82%, 탄성사 18%로 혼방직조된 흑색계 염색직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407.72-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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