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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266
시행일자 2018-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1.10-0000
품명 Electric blankets; 라킨(Rakin); R.KOREA
물품설명 겉감(앞, 뒷면)이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로 된 모포로, 내부에 거위털로 충천하고 전기코일이 내장되어 있어 보조배터리와 케이블을 연결하여 발열 되는 전기담요[크기(L) : 125㎝×175㎝]
- 용도 : 캠핑 등 야외 취침시 사용

< 신청물품 사진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가 분류되며, 소호 제6301.10호에는 ‘전기모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 가목 및 HS해설서 제8516호에서 “전기가열식의 모포·베드 패드·발싸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전기가열식의 의류·신발·귀싸개 기타의 전기식의 착용품”을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보조배터리와 케이블을 연결하여 발열되는 전열식 담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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